오버추어가이드라인

개정된 의료광고 가이드 라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3. 10:56

[스폰서배너 의료광고 개정 가이드]

  1. 심의 관련
    1. 뉴스 포탈을 포함하는 배너광고 진행시, 사전 심의 필(인터넷 포탈 광고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 광고는 심의 대상)
    2. SB 네트워크 파트너에서는 한경닷컴, 프레시안이 해당
    3. 심의 내용이 없다면 뉴스 포탈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만 진행

  1. 특정 카테고리 유의사항
    1. 비뇨기과/산부인과: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2. 가슴 성형외과 :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3. 일반 성형외과 : 조건부 가능

                                         i.      유방 확대수술 및 그 밖의 수술/치료에 관련된 사용 이미지의 선정성 유발 가능한 경우
불가
(사이트 사전 검수 필수)

                                          ii.      사전 검수를 통해click의 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으면 불가

  1. 개요
    1. 광고 내용: 병원명, 위치, 종목 중심의 광고를 권고
    2. 시술 및 치료법: 공인된 시술 및 치료법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신기술 등인 경우 적절한 근거를 공유하여 논의
    3. 이미지 사용(저작권, 초상원), 정보의 원천이 정확치 않은 비교 광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사용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