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추어가이드라인
개정된 의료광고 가이드 라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3. 10:56
[스폰서배너 의료광고 개정 가이드]
- 심의 관련
- 뉴스 포탈을 포함하는 배너광고 진행시, 사전 심의 필(인터넷 포탈 광고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 광고는 심의 대상)
- SB 네트워크 파트너에서는 한경닷컴, 프레시안이 해당
- 심의 내용이 없다면 뉴스 포탈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만 진행
- 뉴스 포탈을 포함하는 배너광고 진행시, 사전 심의 필(인터넷 포탈 광고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 광고는 심의 대상)
- 특정 카테고리 유의사항
- 비뇨기과/산부인과: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 가슴 성형외과 :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 일반 성형외과 : 조건부 가능
- 비뇨기과/산부인과: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i. 유방 확대수술 및 그 밖의 수술/치료에 관련된 사용 이미지의 선정성 유발 가능한 경우
불가 (사이트 사전 검수 필수)
ii. 사전 검수를 통해click의 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으면 불가
- 개요
- 광고 내용: 병원명, 위치, 종목 중심의 광고를 권고
- 시술 및 치료법: 공인된 시술 및 치료법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신기술 등인 경우 적절한 근거를 공유하여 논의
- 이미지 사용(저작권, 초상원), 정보의 원천이 정확치 않은 비교 광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사용 등 금지
- 광고 내용: 병원명, 위치, 종목 중심의 광고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