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개게시판에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 :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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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자가 상기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 사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열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예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되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10년 1월 01일]
2. 상기 글은 광고게시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제가 되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홈페이지 운영자는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이용자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저장합니다.
4.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합니다.
- 신고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스팸글을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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