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네이버 광고주께서 소유하고 관리 운영하더라도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차별적인 사이트라면 이의 광고를 중복광고로 보지 않아 동일한 키워드로 동일한 광고영역에서 최대 3개까지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광고영역의 경우 하나의 키워드에 노출되는 광고의 수가 대부분 3개에 불과해 동일광고주가 최대 3개까지
노출제한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안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 중복광고 노출 제한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오니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준
<동일 키워드로 중복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① 동일한 사이트는 동일한 키워드로 동일한 광고영역에서 중복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② 동일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운영하는 별개의 사이트라도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르지 않다면 동일한 사이트로 봅니다.
③ 동일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운영하더라도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사이트는 동일한 키워드로 동일한 광고영역에서 최대 3개까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광고영역에서는 최대 2개까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정
2013년 3월 21일(목):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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