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는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후 지출된 광고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예를 들면 5월 1일에 광고비를 100만원 충전하였고
5월말 까지 실제 사용된 광고비가 70만원 이었다면
6월달에 사용된 광고비 7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광고주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입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면
대행사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입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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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5월 1일에 광고비를 100만원 충전하였고
5월말 까지 실제 사용된 광고비가 70만원 이었다면
6월달에 사용된 광고비 7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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