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이트 등록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2016년 7월25일
이에따라 검색광고를 진행하시는 모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해 주세요.
적용대상: 대부업 사이트, 대부중개업 사이트
시행일정: 2016년 7월25일
등록기준 변경 안내:
필수기재사항- 대부중개업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중개업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연락처, 대부이자율(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내용
위 사항 9가지가 기존 등록 기준이였구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내용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총 10가지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경고문구가 등록 안되어 있는 사이트는 서두르세요!!
인터넷광고가 중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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