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용]
1.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 제출
2.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 포함)을 수입판매하는 사이트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3. 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해 있는 수입 건강 기능 식품 해외 직배송 업체 사이트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 [국내 사업자 등록증] 제출
4. 국내 생산된 제품과 수입 제품을 동시에 팔고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증]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변경 내용]
[변경 내용]
11월부터는 위의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건강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수입판매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광고주께서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시 스크럽될 수 있습니다.
노트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반드시 요청하셔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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