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자 입니다. ^.^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요. ㅎㄷㄷ 장마가 끝나면 더더욱 더워지겠죠? ㅠㅠ 언능 휴가를 가야하는데 ㅎㅎ
네이버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이의신청 절처가 변경되어서 안내 드릴까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나의 명예를 인터넷상에서 훼손 침해 받았다 생각되신다면
네이버 측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게시글 명예훼손 권리침해 변경전
- 형식요건과 소명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네이버에서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게시물 상태를 변경 적용 하였습니다.
변경 후
- 형식요건만을 확인하여 대상 게시물을 게시중단(임의조치)일 30일 후 복원 처리합니다.
또한, 게시중단(임의조치)요청자가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신청(재게시요청)이 있었음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게시물 심의 접수대행을 요청하시면, 네이버에서 심의를 대행하여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적용일시
2013년 8월 1일 0시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기타권리침해 이의신청(재게시) 건
정리를 하면 게시물 중단 요청 후 게시물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30일이 지난 후 게시물이 복원 된다는 내용이네요. 완전 삭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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