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애드드림과 꿈꾸는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사이트의 사업자정보 표시기준 강화

 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국내사업자정보 6가지를 기재해야 함

②.    국내사업자정보: 상호, 대표자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국내 통신판매업번호,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③.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신고’에서 면제된 경우 ‘간이과세자’임을 기재해야 함

④.    시행일 : 2008.12.15

* [
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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