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애드드림과 꿈꾸는자

오버추어광고 화장품 관련 사이트 '아토피' 키워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사이트에 대한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강화
'아토피'로 검색시 화장품 사이트가 검색도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버추어 광고에서는 화장품 사이트에서 '아토피' 키워드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이트: 화장품 사이트
광고불가 키워드: 아토피
적용일: 2011년 11월 1일 (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광고에서 화장품사이트의 '아토피'
키워드는 사용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화장품사이트를 운영자 분들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부터 Daum 다음에서 성인 로그인 유저가 "아이템 거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스폰서링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로그인 유저를 대상으로 다음에 노출되니 관련 키워드를 등록 하면 오버추어광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2011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부터



키워드예:
 
wow 대리
wow 대리 랩업
wow 랩업
wow 부주
wow 사냥꾼
wow 캐릭터 대리
wow 캐릭터 부주
wow 캐릭터 육성
wow 패치
wow 핵
캐릭터 육성 대리
캐릭터 육성 대행 서비스
캐릭터 육성 문의
캐릭터 육성 비용
와우 대리
와우 대리 랩업
와우 랩업
와우 부주
와우 사냥꾼
와우 성기사
와우 온라인 대리 랩업
와우 온라인 랩업
와우 온라인 부주
와우 온라인 캐릭터 육성
와우 육성 사이트
와우 캐릭터 대리
와우 캐릭터 부주
와우 캐릭터 육성법
와우 캐릭터 추천

각 게임별 관련 키워드 9000개 정도 입니다.

광고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광고에서 회사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또한 노출시 좀더 우리 사이트가 경쟁업체와 다르게 보이기 위해 광고문구를
특별하게 등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광고주와 오버추어의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광고주는 좀더 강하게 좀더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버추어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판촉물사이트와 관련된 키워드 및 문구사용에 관하여 공유 합니다.

키워드는 기존 경쟁이 치열하고 입찰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아닌 회사명, 교회명
을 포함한 "인터넷애드드림 판촉물", 인터넷애드드림은행 판촉물", "교회 기념품, 등
특정 회사명 및 교회명이 포함된 키워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사용가능 예: 은행 판촉물, 교회기념품, 회사 사은품)

위와 같이 등록할 경우 "관련성 없는 키워드" 사유로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출업체 사이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관련성 없는 키워드" 사유로 고아고가 중단이 될수 있기에
등록전 키워드 및 광고문구를 대행사와 상담후 등록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쇼핑몰 사이트는 다음의 키워드 사용 불가.
이미, 이미테이션, SA급, 특 SA급, A급, 특 A급 키워드 및 그 확장 키워드.

나. 의류쇼핑몰에서 <연예인 스타일> 키워드는 일반 패션스타일 동일하게 간주하여 컨텐츠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강동원 스타일, 이효리 스타일 등 연예인 이름이 조합된 스타일 키워드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등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다. 의류쇼핑몰에서 <연예인 쇼핑몰> 키워드는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한해 사용 가능.
 

1.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상호명 등 6가지 사업자 정보확인
2. 주소지가 해외로 되어있는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 정보가 필요.
3.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관리자 등이 대표자명을 대신할 수 없음.
4. 연락처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중에 하나가 명시되어 있으면 됨
5. 다단계 영업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담당자명을 확인하고 제목은 사이트명으로 다른 사이트와 구분함.
6. 인터넷상에서 시력보정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 콘텍트렌즈 판매하는 사이트는 승인거부
(시력보정용렌즈판매의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가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가능)


키워드 심사
1. 쇼핑몰 사이트는 다음 키워드 사용불가
이미, 이미테이션, SA급, 특 SA급, A급, 특A급 키워드 및 확장키워드
2. 연예인이름+스타일 등 연예인 이름 조합은 관련 컨텐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3. 이미, 이미테이션, SA급, 특 SA급, A급, 특A급 키워드 및 확장키워드가 포함된
설명문구 역시 사용불가


[스폰서배너 의료광고 개정 가이드]

  1. 심의 관련
    1. 뉴스 포탈을 포함하는 배너광고 진행시, 사전 심의 필(인터넷 포탈 광고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 광고는 심의 대상)
    2. SB 네트워크 파트너에서는 한경닷컴, 프레시안이 해당
    3. 심의 내용이 없다면 뉴스 포탈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만 진행

  1. 특정 카테고리 유의사항
    1. 비뇨기과/산부인과: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2. 가슴 성형외과 : 배너 광고 금지 (기존과 동일)
    3. 일반 성형외과 : 조건부 가능

                                         i.      유방 확대수술 및 그 밖의 수술/치료에 관련된 사용 이미지의 선정성 유발 가능한 경우
불가
(사이트 사전 검수 필수)

                                          ii.      사전 검수를 통해click의 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으면 불가

  1. 개요
    1. 광고 내용: 병원명, 위치, 종목 중심의 광고를 권고
    2. 시술 및 치료법: 공인된 시술 및 치료법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신기술 등인 경우 적절한 근거를 공유하여 논의
    3. 이미지 사용(저작권, 초상원), 정보의 원천이 정확치 않은 비교 광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사용 등 금지

P2P,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복제물 및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작물 유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업종 사이트는 모든 오버추어 파트너사에 광고 불가합니다.
  • 적용 대상: P2P, P2P 프로그램 제공, 웹하드 사이트 (제외업종: 순수 웹스토리지 서비스)
  • 적용 일시: 2009 7 23()
  • 광고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는 정책 적용일 이후
    기존 광고주의 경우 발견 즉시 광고 중단 조치되며, 신규 광고주의 경우 등록 불가합니다.

[성인 및 아이템 거래사이트 가이드라인 강화]

 

성인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 광고 가이드라인 강화에 대한 공지입니다.

최근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강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 및 아이템 관련 사이트에 대해 713일부터 전면적으로 광고가 중단되게 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카테고리 및 관련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든 오버추어 파트너사에 광고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일 중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광고주에게 별도 이메일 공지될 예정입니다.

 

  • 광고불가 대상 카테고리: 6개 카테고리, 아래 표 참고
  • 적용일: 2009 7 13()


 [광고 불가 대상 카테고리]              

카테고리

내용

 

성인 동영상

* 성인물, 야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사이트

*
해당 카테고리 및 관련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 대상

 

*
오버추어
모든 파트너사 광고 불가

성인용품

*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 예외:
콘돔만 판매하는 사이트, 의료용 물품(의료용 성기확대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대상에서 제외

유흥업소/알선

* 룸살롱, 단란주점, 호스트바, 나이트클럽, 모델바, 요정
  등과 같은 모든 유흥업소 및 유흥 알선 업체

아이템 거래

* 아이템 거래 및 판매, 캐릭터 육성, 게임머니 관련 사이트

화상채팅

* 채팅, 화상채팅 사이트

애인대행

* 애인대행, 역할대행, 이색알바 사이트

 

 

[다이어트 광고문구 가이드라인 강화]

 

다이어트 관련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이어트’ 키워드 관련 광고문구에는 다음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

유의사항

‘다이어트’ 키워드,

‘다이어트’ 관련 키워드

광고문구에 다음의 표현 사용 불가

단기간에 00kg 이상 감량

- 0 0kg 이상, 허리 -00 inch 등 특정 부위 감량,

-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도 체중감량이 가능,

- 요요없음,

- 체지방분해 가능

 

[적용일자]

2009 7 1

 

[참고]

현재 위의 표현을 광고문구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문구는 스크럽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사이트의 사업자정보 표시기준 강화

 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국내사업자정보 6가지를 기재해야 함

②.    국내사업자정보: 상호, 대표자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국내 통신판매업번호,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③.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신고’에서 면제된 경우 ‘간이과세자’임을 기재해야 함

④.    시행일 : 2008.12.15

* [
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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