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애드드림과 꿈꾸는자

검색시 단 한줄로 노출되는 것이 전부인 스폰서 광고지만,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인지’의 효과는 무시할 바 아니다.

인지의 정도에 따라 사이트 접속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광고의 근본 목적인 매출로 귀결되므로 좋은 한 줄, 빠른 한 줄의 제목/설명 작성을 위한 노력은 만만치 않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제목/설명 심사시 종종 온라인되지 않는 사유인 ‘제목/설명 : 연락처 정보(T&D. Contact Info)’에 관해 알아본다.

‘제목/설명 : 연락처 정보’의 사유란 ‘제목 및 설명에 특정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URL, 한글 도메인’과 같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어떤 유형의 제목/설명들이 온라인될 수 없는지 살펴보자.

Case 1의 경우
광고업체의 상세한 연락처가 표기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중 즉시 연락 가능한 상세한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포함하는 설명은 온라인되지 않는다.
 
Case 2) 의 경우도
디스크립션에 주소지 정보가 포함되었는데, 이 역시 ‘연락처 정보’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전화정보는 디스크립션내 표기가 불가능하며, 주소지의 경우는 ‘xx시 xx구 xx동’, ‘xx군 xx리’ 정도의 표기만 가능하고 번지 이하의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Case 3,4의 경우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B1’, ‘동신빌딩 2층’과 같이, 설명에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명과 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OO빌딩’ 정도의 표기만 가능하고 ‘O층’과 같은 층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Case 5의 경우는
설명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화번호의 경우와 마찬가지 사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Case 6은
설명에 자체적으로 URL을 포함하고 있는데, 스폰서광고시 설명 하단에 이미 노출되는 URL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음으로 판단, 설명내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연락처 정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나 여행지의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삽입될 경우 인지 효과가 클 것을 감안, 주소 정보의 일부를 허용한다.

케이스 7, 8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Case 7의
경우와 같이 역명과 출구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사용 가능하며,

Case 8과 같이 지역단위의 정보를 삽입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

지금까지 제목/설명 중 온라인이 잘 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인 ‘제목/설명 : 연락처 정보’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광고주 스스로가 제목/설명 작성시 한 줄의 스폰서 광고를 온라인할 수 있는 기본지침 ‘연락처 정보’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보다 더 검색광고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명확하고 쉬운 스폰서 광고 설명 작성의 달인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게 광고 효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지름길임을 명시할 때이다.

출처 : 오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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