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쓴 상품 평 후기/대가 받은 사실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꼼꾸는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 안내 드릴까 합니다.
요즘 블로그 마케팅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저의도 체험단마케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관련) 내용이 있어 공유할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가능합니다.
블로그 포스팅 작성 후 표준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위 내용 중 추천 이라는 단어는 보증/소개/홍보 등 그와 유사한 단어를 쓸 수 있으며
경제적 대가 라는 단어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공개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처럼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표시하면 됩니다.
위 문구는 블로그 포스팅 첫 화면 혹은 마지막에 삽입해야 합니다.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달리하여 쉽게 인식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명확하지 않게 공개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니
광고주 분들께서는 이점 꼭!!! 확인하시고 마케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광고주들에 대해 8월 중 법위반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
블로그 운영자도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엔 처벌할 방침이다.
<표준문구>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유료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1)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거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2)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3)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S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광고주 및 블로거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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