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로 네이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네요.
아직 모르시는 분 많으신거 같아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출처>네이버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 지침에 따르면,
1) 광고주와 블로거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업체/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추천, 보증 등 내용의 포스팅은 광고주의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2)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문구 예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2) D사가 유명 블로거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자신의 블로그에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음.’
(3) 유명 블로거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블로그에 G사 서비스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G사로부터 서비스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기타 표현 |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관련 Q&A]
● 블로거만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선택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들을 게재하는 블로그, 카페, SNS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공개하라는데, 경제적 대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추천글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지출하지 않고,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사로부터 받은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이
해당하며 금액이나 상품수량 등의 수준,정도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 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의 표시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받은 금액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나요?
→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표시하면 되며, 받은 금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 7.1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게재한 추천글에도 공개해야 하나요?
→ 2011.7.14 이후부터 표시하면 되며, 이전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게시판 경우 심사지침 상으로는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 광고의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대가 미공개에 대해 블로거를 제재할 수는 없는지요?
→ 표시,광고법상으로 블로거 제재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판매, 알선행위를 하는 블로거의 허위과장 광고나 영리목적을 은폐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으로 직접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체 Q&A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바랍니다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Q&A 모두보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한 건의 사항 또는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블로거 분들 위 내용 꼭 확인하시고 대가를 받은 포스팅에는 꼭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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