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광고 품질 관리 검수 기준 내용]
1. 설명문구에 구매키워드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소재를 15자 이상 반드시 기재
광고소재 중 설명문구에 구매 키워드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소재를
반드시 15자 이상 기재해야 합니다. 키워드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은 광고 소재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키워드는 최대 2회까지 기재 가능
광고 소재 중, 설명문구, 부가정보에 기재할 수 있는 구매 키워드는 각각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3. 랜딩페이지 내 구매 키워드의 직접적인 상품, 서비스가 반드시 확인
랜딩페이지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가 확인되는 Direct page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키워드와 맞지 않는 메인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광고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시행일정]
시행일정 : 2010년 3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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